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Srusjcyxttp
Srusjcyxttp

사람을향해 낱장 종이던지는것도 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도구형태로된 물건은 아니지만 테이블에 서있는데 사람을향해 낱장 종이던지는것도 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 ... .. ....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낱장종이를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낱장 종이를 던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폭행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만약 그 낱장 종이로 인하여 상처 등이 난 경우에는 상해죄 등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향해 낱장 종이를 던지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를 던져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폭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 행위의 태양,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향해 낱장 종이를 던지는 행위도 그것이 사람의 신체에 닿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 또는 모욕적인 행위로 보아 모욕죄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