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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물수리191
우아한물수리191

회사에서 식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보통8시출근 5시퇴근 아니면7시30분까지 잔업을 할때도 있습니다 잔업을하게되면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5시퇴근자들도 한번씩 식사를하고 퇴근할때도 있습니다

올해5월쯤인가 5시퇴근자는 식사를 하고퇴근하면 안된다고 주의를 한번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5시퇴근하면서 식사를한부분을 1년치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합니다

1년치를 소급적용해서 공제해도 아무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그리고 손해 이상으로 과도하게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이득이라고 판단된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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