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문의
자동차 감가상각비 기타유리지 등 최대1500만원을 비용처리하면 유튜브를 보면 4천만원짜리 차량을 공짜로 타는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공짜로 탄다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서 문의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또는 법인 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트레일러) 등을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연간 1,500만원 이내 범위내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자에게 손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 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한 손비 처리는 되지 않으나 차량 유지 관련하여
주유대, 수리비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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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한다는 것이 세금을 줄여준다는 개념일뿐 공짜로 탄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짜로 탄다는 개념보다는 차량 취득가액 최대 4,000만원에 대해서 5년간 800만원씩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차량취득가액 감가상각비 이외에 차량유지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감가비 800만원 + 유지비 700만원,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