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이 본인부모 명의도용시 사건접수 취소여부
아이가 네이버중고거래상으로 전자담배를 사기위해 제 신분증을 사진찍어 보내고 돈을 입금 했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입금자와 신분증 이름이 다른것을 계속 추궁하였고. 아이는 겁을먹고. 거래를 안할테니 다시 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 상대방은 경찰서에가서 확인한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못받은 아이는 본인이 112 신고를 하였고
파출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위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위 내용을 확인할때
아이는 제 신분증을 보낸게 아니고.
네이버상 검색되는 예시 신분증을 보냈다고. 저에게 말을 하였고.
아무리봐도 예시신분증이라 성인이 확인 못할부분이 아닌데 입금을 다시 안해주는부분이 이상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인가싶어
아이가 신고한 사건을 접수 하겠다고 파출소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에 가게된후
아이가 제게 거짓말 했다는걸 알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제신분증을 사진찍어 보냈다는게 확인됐습니다
아이는 명의도용으로 사건접수가 될거라고 하는데
아이 부모인 제가 직접적인 피해자이고
신고한 아이보호자 인데
사건접수 취소가 안된다고 하는데
취소할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우신 사정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이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한 이상 취소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