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한게임도 아청법에 성립되나요??
교복입은 여학생이 나오는 외국야한게임도 아청법이 성립되서 수사할수있나요? 그게임을 안하고 유튜브 한영상을 잘못눌러서 터치했는데 내용은 아예야하지않고 썸네일만 야한경우 아청법수사대상에속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기재된 내용처럼 썸네일만 야한 것에 불과하다면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