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한게임도 아청법에 성립되나요??
교복입은 여학생이 나오는 외국야한게임도 아청법이 성립되서 수사할수있나요? 그게임을 안하고 유튜브 한영상을 잘못눌러서 터치했는데 내용은 아예야하지않고 썸네일만 야한경우 아청법수사대상에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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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기재된 내용처럼 썸네일만 야한 것에 불과하다면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임도 아청물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극적인 썸네일만 있는 것이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