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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홍학253
소송중인데 상대방이 정관장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1년소득이 24,000,000원(이천사백)이라고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했다네요...
결국 소득이 없다고 배째라 식인데...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 소득을 증명할수 있을까요?ㅠ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소송이 진행중이기에 상대방이 소득이 낮다는 걸 주장중일지 의문입니다만(보통 이혼소송에서 해당 내용을 주장하곤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과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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