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한다네요
첫번째는 제가 올려둔 판매게시글 사진이구요 두번째는 구매자분이 기스때문에 환불 처리 요청한 사진입니다
판매 게시글에는 “케이스 안해서 화면 기스 있기 때문에
제품 사용한 거 대비 저렴하게 내놓습니다”라고 기제해두었고 네고 요청 9천원 수락해서 시세보다 7만원정도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분이 환불요청하면서 보내주신 사진은 빛에 비춰서 찍은 사진이라 특히 기스가 부각되어서 보이구요 실제 기스는 저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필름 붙이면 충분히 사용할만하다 판단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거구요. 제가 환불은 어렵다하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안될시 민사까지 진행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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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게시글에 기스에 관하여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게시한 사진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하자이기 때문에,
두 사진상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구매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하자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 게시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고수하더라도 조사를 잘 받으시면 형사장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