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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호돌이92
따뜻한호돌이9221.03.18

정식청구재판시 벌금이 올라갈수있나요?

음주운전 사고 물피 인피 로인해 구약식 600만 으로 벌금형이 떨어졌고 아직 고지서 받기 전입니다.

지금 당장 금액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시간을 좀 벌고싶은데 정식 청구재판으로 시간버시는 분들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제는 벌금이 상향 될수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다른 방법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舊형사소송법은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상향할 수 없었습니다(법 자체에서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중한 형" 이 아니라 "중한 종류의 형")하여 구약식의 벌금형을 정식재판에서 금고나 징역형 처럼 중한 종류의 형으로 상향하지 못하지만 벌금형 내에서 증액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는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변경금지로 이전에 같은 형종의 형 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 이에 대해서 벌금액이 더 증액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정식재판 청구의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정식재판에서 벌금액이 높아지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형종 상향만 금지되었습니다.

    즉, 같은 종류의 형종 범위내에서는 형량을 상향시키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벌금의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을때

    징역형이 선고되는것은 불가능 하지만 벌금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재판업무 가중을 초래하는 실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으로

    현행법 상으로는 정식재판청구시 벌금액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게된 것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검찰에서 처리합니다.

    벌금을 즉시 납부할 형편이 안되는 경우는

    벌금의 분할납부나 납부유예 등을 검찰에 신청해볼수 있으니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형종의 변경은 불이익변경이 되지만, 벌금의 상향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무작정 정식재판청구하시지 마시고, 납득할만한 주장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한 것이라면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분이 벌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검찰청 집행과에 벌금 분납 등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