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가 200만원 이상 체납이 되어 있을 경우 대리인(삼촌)이 나(조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건강보험료가 200만원 이상 체납이 되어 있을 경우

대리인(삼촌)이 나(조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명의대여에 해당합니다. 삼촌이 또다시 체납할 경우, 본인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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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다음은 국민권익 위원회 심의결정자료입니다.

    •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적 운영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명의대여 주장을 쉽게 수용할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의 회피 방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명의도용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명의대여자도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보험료부과 변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명의도용이 아닌 한 명의자도 그 명의대여사실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