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곰돌이친구들
건강보험료가 200만원 이상 체납이 되어 있을 경우
대리인(삼촌)이 나(조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명의대여에 해당합니다. 삼촌이 또다시 체납할 경우, 본인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6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다음은 국민권익 위원회 심의결정자료입니다.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적 운영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명의대여 주장을 쉽게 수용할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의 회피 방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명의도용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명의대여자도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보험료부과 변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명의도용이 아닌 한 명의자도 그 명의대여사실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