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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정사로 삼촌께서 미성년후견인으로 계십니다. 이 상태에서 삼촌이 법적보호자로써의 효력이 있나요? 또한 필요한 서류 중에 집으로 사업장을 지정하려면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현재 집의 지분이 저 50%, 친누나 50%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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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지분이 50%라면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삼촌께서는 법적으로 보호자의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는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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