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구공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같이 조사받은 사람은 오늘 재판 받았고 벌금형 나왔습니다
오늘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걸린 다른분은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재판 전이구요 사건번호는 다른데 검사배정이 달라서 그렇구요 같은 사건은 맞습니다..! 너무 걱정되어 심신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했던 조건만남으로 성매매여성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한번은 기소유예가 나왔었구요
다음은 검사님께서 지금 불구속구공판을 주셨더라구요.. 정말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고 지금 반성문도 쓰려고합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혹시 실형을 선고받을수 있을까요..?
벌금을 주실거면 구공판을 선고 안하신다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보통 저같은 성매매여성의 구공판은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실형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벌금형 100만원 내외가 최대로 보이며, 따라서 전혀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공판을 했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판사가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내릴 가능성은 있으나, 질문자님은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업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