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료채굴에 투자했다가 사기 당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제가 무료 채굴 몇개 하고 있는데 텔레그램에서 메세지가 와서 그사람에게 돈을 입금하고 코인을 받기로 했는데 연락도 안되고 답답하네요 이부분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건내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방문하여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정 금전을 지급하고 일정량의 코인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돈을 지급 받은 후 잠적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 혐의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였고 상대방의 다른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이체 내역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