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고정자산(건설중인자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4년 4분기에 건설중인자산으로 전표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급금으로 잡고 아직 대금은 안 나간 상태입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고정자산매입공제받으려는데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을 첨부해야된다는데 돈이 안나가서 세금계산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세금계산서만 첨부해서 공제받아도 문제없나요? 아니면 대금이 아직 안나갔으면 공제받으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세무서가 관련 증빙 요청하면 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