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화면 녹화를 키고 인스타 비슷한거 하는데 팔뤄가 떠서 보니까 성인사이트 광고하는 그런거더라고요. 프사는 검은색 비키니를 입은듯해보였습니다. 굳이 그림판으로 묘사하면 아래와 같았습니다. 예전에 듣기로는 아청물 인지여부를 막 사이트 찾아가서 배우이름 검색하고 그렇게까지 하는게 아니라 명백히 아청인걸 주의하란거라고 들었었는데, 이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냅둬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성인물 광고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면 녹화를 하다가 단순히 광고가 노출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위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아동 성 착취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아청물 시청이나 소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