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생태터널위 보리수를 따면 위법인가요?

산을 타다가 시청땅인 시유지 생태터널위에 자연으로 자생한 보리수를 등산객이 따가면 법률적으로 접촉되거나 경찰신고 또는 시청통보시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도죄등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목이나 과실수, 경작되거나 자연적으로 경작된 농산물의 경우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므로 이를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유지에서 자생한 보리수는 시의 소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채취하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