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생태터널위 보리수를 따면 위법인가요?

2021. 06. 12. 17:05

산을 타다가 시청땅인 시유지 생태터널위에 자연으로 자생한 보리수를 등산객이 따가면 법률적으로 접촉되거나 경찰신고 또는 시청통보시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도죄등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목이나 과실수, 경작되거나 자연적으로 경작된 농산물의 경우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므로 이를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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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유지에서 자생한 보리수는 시의 소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채취하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 06. 1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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