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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콰가81

엄청난콰가81

건물 낙하물로 인한차량파손 민사소송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곳이 통영이라 원룸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옆호실에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고인이 된지 12일만에 발견 됐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옆호실 고인이 된지 오래되어 시신냄세가 꽤 났었습니다. 복도에도 쾌쾌한 냄새가 나니까 주인집 사장님이 옥상에 문을 열고 옆호실에 있는 중문(샤시로 돠어 있습니다.)이 있어 냄새가 안 없어진다고 판단하여 옥상계단 옆에 놔두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옥상 계단옆에둔 중문이 계단으로 미끄러져 건물 전면유리를 쳐서 크게 깨졌습니다...














깨진유리의 조각이 주차장에 파킹한 제차에 떨어져 파손됐었습니다.... 문제는 주인이 파손에 변상을 제대로 안해주려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건물주에 손배소송을 넣으면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의 책임이 있는 건물주가 당연히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다만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