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미등기와 명의신탁의 차이가 뭔가요?
지인이 2004년 남편명의의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2014년 등기이전을 했습니다.부동산 명의신탁으로 고발했는데 수사관이 명의신탁혐의는 불충분하다고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고 장기 미등기한 혐의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세금 고지서부터 보상금 수령도 남편이 받아서 지인에게 보냈는데 왜 명의신탁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는지 차이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한 사유는 불송치통지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위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