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세금문제? 퇴직금을 끊어서 준다는말은 무엇인가요
5인미만 업체 근로자인데 이번에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요번에 퇴직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작년 2월15일에 입사하여 곧 1년이 되는데요
사업주가 세금문제때문에 제 퇴직금을 입사일부터 작년까지 끊어서주고
다시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아마 이번달에 입금이 될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알았다고는 했는데 세금문제때문에 끊어서 준다는말이 이해가안가서요
원래 이 직장은 퇴직금을 퇴사할때안주고 1년될때마다 준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끊어서 준다는말은 무슨말일까요?
끊어서 주면 이번에 받을 퇴직금을 더 적게 준다는말일까요?
퇴지금은 1년단위로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올해부터 시작되는건 1년이안채워지면 못받는다는말일까요?
참 이해가안되서.. 제가 전달받을때 이해를 잘못했나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퇴직했을 때 전체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끊어서 줄 수는 없으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