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년간 일한 댓가... 부당해고 퇴직금 미지급
남양주의 00펌프라는
상하수도 펌프회사를 20년 근속 하였습니다.
20년 전에는 3명 뿐인 작은 회사를 사장과 둘이서
일궈나갔습니다. 회사를 제 명의로 해 준다고 하여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공무쪽으로 일이 늘어나면서 호황기에 접어들어 직원이 늘어나고 대학 졸업한 사장의 아들
사위까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회사는 가족에게 갈 꺼라 생각이 되니
제 나이 60대라 앞이 깜깜해 지더군요.
다시 취직하긴 어려울 듯하여
아는 지인과 동업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고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이죠.
하지만 사업자만 등록 하였고 그 사업체로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된 시점이 2025년 10월경이고
저는 2026년 2월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된 사실을 00펌프에서 알게되었고 새로운 사업자로 인해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취업을 운운하며 1월 19일 부당해고로 인해 바로 강제 퇴사 처리를 당하게 됩니다.
1월 19일 까지 일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며 2월 23일인 오늘까지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이중취업 이라는 것이
사업자만 내었다고 성립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 해고 통보 없이 바로 당일 부당해고 처리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 퇴직금을 사업자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는다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부 24로 구제신청 글을 올려 확인 해 보니 변호사를 구해서 소송 걸라고 하는데 월급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구할 돈은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아주 작은 한톨이라도 알고 계신 정보 혹은 경험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신다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이중 취업과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은 아무런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2.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은 4인 이하 사업장도 가능합니다.
3.위 내용만 본다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하니,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시어
국선노무사제도 등을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문제데 대하여 검토하면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20년 근무한 회사 사장과 동업관계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것과 관계 없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1.30 이전에는 퇴직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2010.12.1 ~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10.12.1 ~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 2013.1.1 이후 법정퇴직금 100% 모두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 문제에 대하여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의 잘못이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가 됩니다. 다만 현재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실업급여 문제가 해결됩니다.
3.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로 최종 확정된 경우라도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처리(폐업)하던지 대표자에서 사임하셔야 합니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20년간 근무하신 직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거나, 해당 업무가 실제 사업장의 업무 영역 겹치는지 여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직 사업장 등록만 해둔 상태이고 그 에따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은 분명히 근로자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근 이후에 겸직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취업규칙에 해당 겸업금지 조항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면 겸업금지로 당하신 해고사유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회사의 겸업금지는 내규에 존재하여야하면 회사 사업과 연관성이 없을 경우, 회사에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선에는 겸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판단들은 결국 다투어봐야 나오는 결론들이니 만큼,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실 의사가 있을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분과 심층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시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십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겸직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만으로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겸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당일해고가 아니더라도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만 했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다면 겸업으로 인해 손해를 끼친바가 없어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3. 만약, 상기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