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년지기 직원형 근무중 좋은쪽 방향두고,진흙탕으로

처음 제가20대시절 대표형밑에 직원으로 근무, 회사 사정으로 폐업 2달치 급여 못받음. 저희가 하는일은 덤프트럭

운행이므로, 마주치는 경우가 많음. 저를 보면 피해다니는데, 제가먼저 형 괜찮으니깐 편히 다녀라. 나는 괜찮다.

몇년후 제가 사업자를 내고, 기사를 채용 20년지기형을 함께 일하기로 함. 2006년부터~ 26년까지 단 한번도 급여를 밀리거나 한적없이 다 해줌. 반면 저는 지금까지 손해액이 1억이넘음. 단 한번도 물어내라고 한적이 없음. 처지를 알아서~ 잦은사고,큰사고 등등 최근6개월동안 화재사고를 2번이나 냄. 안전불감증, 주의소흘등 이번 피해액만5천만원 차량 완전전소~ 그리고 본인아들을 운전시킨다고

자기 맘대로 핸들줘서 접촉사고를 냄. 면허는 있지만 초보

그와중에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구선

잠적~ 그냥 형이할수 있는건 빡세게하지말고 슬슬 해라라고 주문 이로인해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과실 회사에 막대한 손실 소송등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저는 세금도 밀려있는 어려움에 있으나. 본인은 신축 아파트 구입 재산을 축적, 전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간 과실상계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손해 발생 경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내용증명으로 알린 후에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먼저 당사자간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손배 청구 및 형사 책임에 관한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