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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아파트 매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6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2억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계속 전세를 놓고 실제 거주한건 3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을 보니 1억 후반까지 떨어졌더군요.

지방에 살고 있고 따로 내야하는 세금이 발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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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매매하실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신 가격과 파시는 금액 차이가 많지 않아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따로 내실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매매에 대한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세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손(손실)이 발생한다면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는 해야합니다.

    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정도가 전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나 등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값인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만약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억에 분양받아 현재 1억후반이면 결국 이익이 없으니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익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란 세목은 말 그대로 양도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만큼 양도차손이 발생하실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을 경우 양도로 인한 소득이 0원 이하이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