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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친밀한양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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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화로 퇴사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규직 1년 계약이였고 근로계약서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3개월 수습기간이 있었습니다. 수습기간은 8월2일이 끝이였고 8월 5일 월요일은 제가 연차를 내서 6일 화요일부터 정식 출근입니다. 하지만 1일 목요일 퇴근쯤 갑작스러운 직무/부서 변동으로 인해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당장 화요일부터는 다른 직무로 근무를 해야하는데 월요일 전화해서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혀도 되는지 , 전화로 먼저 퇴사를 말씀드리는 분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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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은 근로관계 종료이기 때문에 가급적 대면해서 통보하는 것이 비즈니스 매너입니다.

    전화로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음 날부터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대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화 퇴사 통보는 제일 지양해서 할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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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전화 등 구두를 통한 퇴직 의사 전달도 유효한 퇴직의사 전달이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르게 퇴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의사라면 빨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알리는 것도 가능하고,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은 자유입니다. 방법 또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구두나 서면 모두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며 전화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회사도 인수인계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인수인계서도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화든 문자든 퇴사 의사표시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사직서 서면으로 확실히 하시는 것이 원칙이긴하나 전화로 하셔도되며 녹음은 꼭 해두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의 방법에 대해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사직의사를 통보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이후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