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초록비쿠냐54

초록비쿠냐54

모욕죄 맞고소 가능할까요? (며칠 후면 6개월이 지납니다)

5개월여 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말다툼이 있었는데 최근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당시 상황》

처음엔 제가 흥분해서 욕설을 먼저 했습니다. (X발새끼야 등)

상대방은 초반부터 동영상 촬영을 했고 저는 촬영을 안 했습니다.

한 5분이 지난 후에 상대가 욕을 같이 했고요. (아니 시발, 에휴 시발 등)

그런데 상대가 제가 욕설한 초반부 장면을 증거로 5개월여가 지난 지금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 《질문 정리》

이제 며칠 후면 고소기간(?)이 끝난다고 합니다. (모욕죄 6개월)

법률상담 받고, 고소장 쓰고, 목격자 찾는 것도 꽤 걸릴텐데 쌍방으로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목격자를 찾아도 정녕 6개월 지나면 제가 맞고소 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먼저 욕을 한 제 잘못이 맞지만 상대도 욕을 했는데 고소를 당하니 일이 손에도 안 잡히고 착잡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친고죄 고소기간 도과전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증거는 고소장 제출후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고소를 하시고 증거자료는 나중에 찾아서 제출하셔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