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으로인한 조합원에 계약금 몰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4. 29. 16:39

2019년 무주택자 1순위 조건으로 주택청약이 당첨 되었습니다. 부정청약에 취소 사유는 주택법위반(위장전입) / 무주택자1순위(청약 넣을시에 아시는분집에 친척 세대원이였는데 실 거주를 안했다는 이유로 전수조사를 받은 경우 입니다) 에 해당이 안되는 조건 이였습니다. 2021년 1월 특사경 전수조사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아직 수사중이며 행정처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업 조합원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

주택공급계약취소 행정조취를 할 경우 계약해지 될수 있고, 제3조(위약금)1항(공급대금 총액의 10%의 위약금 발생이란 내용) 및 4항(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이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으롭주터 을이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경우에는 을은 대출원리금을 대출취급기관에 상환하여하여하며 갑은 을에게 반환하여야할 공급대금에서 대출 원리금과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후 그 잔액을 반환 한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기 납부금액중 위약금(공급대금 총액의10% 55,000,000) 및 분양계약 해제 시까지의 대출 원리금과 사업주체에서 대납한 대출이자를 대출기관 및 사업주체측에서 상환, 공제 후 잔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계약유지를 할건지 해지의사를 29일 오늘까지 통보해달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음을 조사를 받고와서 계약서를 보고 알았는데 계약시에는 부청청약대한 위약금 몰수여부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이부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위약금이 부당한 경우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뿐이 없는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전부라든지 또는 일부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행정처분을 받기전 조합사에 계약 해제에 대한 위약금이 과하다고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할거다 위약금 일부를 돌려달라 쇼부를 쳐보는건 괜찮은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를 시도할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조합은 로펌과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있어 유미의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2021. 04. 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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