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대단한갈매기33
대단한갈매기3323.08.03

근로하기로 약속한 날 보도 일찍 해고 당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2023년 5월15일부터 오후 1시 부터 오후 8시까지 빵집에서 아르바이를 했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8월31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한달전에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8월3일 당일날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8월31일까지 하겠다고 미리 말씀 드렸고 사장님도 새로운 알바를 구할때까지 시간을 드린건데 갑자기 사람이 구해졌다고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 수당은 생각하지 않지만 너무나도 예의없이 해고를 하는 사장님을 고동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