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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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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시급 식비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최저시급 9860원에 209시간 하면 2,060,740이 최저시급인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식비 14만원을 포함하여 2,060,740(식비포함)원으로 근로계약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위반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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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부터는 식대 등의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 전체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2,060,740(식비포함)원으로 근로계약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는 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식대 14만원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적 금품의 성격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24년도부터 식비도 모두 최저임금 산입할 때에 100%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식대 등)에 경우 24년 부터 전액이 최저임금산입범위에 들어와 위 처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2024년도부터 식비100%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므로, 식비14만원을 통상임금으로포함하여 2,060,740원 급여를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이후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식비는 전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을 정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도부터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