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준다고 연락이 왔네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준다고 연락이 왔네요ㅠㅠ

전세자금 대출만료가 11월 3일인데 막막하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미리 연락줬으면 1달전에 대출연장이라도

했을건데 TV에나 나오는 일을

내가 당하니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것 같네요~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만기일 다음날부터 발새하는 법정 지연이자와 피해를 본 손해배상을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청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시고 집주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을 경매로 넘겨 우선변제권받는 최고 단계의 법적 절차도 함께 안내하며 설득을 시도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계약 만료일까지 안주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11월 3일 대출만료 전에 은행에 즉시 연락해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문자,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입ㄴ비다.

    집주인이 반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대출을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연체 이자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임대인에게 전세대출 연체 이자에 대한 부분 및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동을 하셔야 하고 아닌 경우 전세 연장 및 대출 연장 등에 대해서 은행과 문의를 해보시고 궁극적으로 임대인에 대해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지연이자 등에 대한 소송 안될 경우 경매로 넘겨서 해결을 하는 방법등 우선은 법적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은행에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통지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서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긴급하게 신청하시고 계약 만료일 직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 미반환시 대출 연장 이자와 법적 절차 비용을 모두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하고 대출 은행과 향후 절차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