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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생쥐196
차분한생쥐196

아동추행으로 고소진행했는데 합의를 볼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가해자측에서 합의금명목으로 돈을 입금해버렸습니다.

저희의 자녀가 A측근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도 이미 받은 상태이고,

고소절차도 진행중입니다.

가해자새끼는 변명하기 급급하고,

진심이 담긴 사과할생각도 전혀 없는 상태라는게

화가나고 열이받아서 경찰을 부르게되었습니다

그리고, B측근께서 섣부르게 행동하셔서

합의하라고 할테니, xxx의 금액을 주어라.

라는 식으로 가해자측과 연락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의 의견은 단 0.00001%도 작용하지않았습니다.)

이과정에서 xxx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체가 되었고,

저희 부부는 합의볼 생각도, 용서를 할생각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합의금 지급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 취하되거나, 불리하게 적용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떠한 경위로 계좌번호를 알고 이체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가해자는 작성자님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합의의사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말 합의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경찰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설명한 후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점은 가장 큰 감형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명목의 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고소가 취하되지 않으나 양형자료로 활용되어 감형이 이루어질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