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에 합의금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성추행하였으니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추행사실이없다고 말을하였으나 성추행은 전과.교도소에 간다며 용서구하고
합의를 보라며 상대측 친구들이 말을 하더군요.
결국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신고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제폰으로 합의를 여자애 친구들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결국 사건으로 커져 재판까지 갔습니다.
저는 대학교도 자퇴를 하게되었고 너무나 억울해 금품갈최로 신고를 하였으나
합의금은 갈취가 아니라며 불송치 처분이였습니다.
죄를 지어서 합의금 준것도 아닌데 왜 공갈.협박.갈취가 아닌긴요?
여자애 (만16세 고2) 친구들이 합의금 받으면 나눠갖자 라는 증거.제가 추행사실을
인정하지않았다는 메세지를 피해측도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합의금 명목으로 줬으면 죄가 성립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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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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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한 금원인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할때 피의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어 이를 가지고 갈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성추행이 교도소간다고 하여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가 이에 겁을 먹고 응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 입증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본인이 지급한 이사우 그 금원이 결국 협박으로 인한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