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담보대출 연말정산 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연말정산 하면서

느낀게 있는데 아파트 담보대출도 연말정산이 된다는사실을 5년이 지나서야 알았는데

이번에 세무서에 2018년도 시작한 담보대출 서류와 필요한 서류를 5년치 해서 보냈는데

연말정산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전건 날라가고 2023년부터 시작하나요?

저는 아파트 살때 연말정산 되는지 모르고 이번에 은행가서 느낀거지만 된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은행에서는 잘못신고하면 물어낼수 있다는데 담보대출연말정산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에 대해서는 각각 연도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여 세무서가 세금을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 것까지 가능하므로 2018년부터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역을 입력하셔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실제로 담보대출이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정청구에 이상이 있으면 환급을 안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