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선고를
방아야만 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님의 재산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나, 채무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채권자들이 법원에 제출하게 됨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채무는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