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보상휴가 지급을 해야할까요?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일: 월,화,수,목,금 / 주휴일: 일요일 로 운영중입니다.
또한, 주 40시간 외 12시간에 대한 임금 고정추가수당으로 지급하여 월 209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 두분이 토요일에 행사 참석을 위하여 5시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고정 추가 수당을 지급 중이며 주휴일은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인 이 경우에도 보상휴가를 따로 지급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시간 추가근무로 인하여 계약서상 고정연장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의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회사는 추가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토요일(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별도의 수당이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아니라고 해서 휴일이 아닌 건 아닙니다. 원래 근로일이 아닌 토요일도 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금까지 40시간 근로 후 토요일에 5시간을 근로하였고, 고정연장수당이 12시간 책정되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