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재계약 시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규 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는 주택의 종류, 전세보증금, 대출 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전에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 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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