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수와 연차사용했을 때 월급은?
보육교직원인데
경조사로 5일 휴가 받고,
연이어 붙여서 개인연차 5일을 사용가능한가요?
두개를 같은 월에 사용하면 중복인정이 안되어서 최대 5일만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개인연차 사용이 불가능한건가요???
또는 사용했을 때,
한달 근무일수 15일이 채워지고 월급에는 차등이 없을지요??
아니면 연이어 사용이 안되었을 때,
경조사 5일 받고, 그 달안에 2-3일 사용해도 한달근무일수가 채워지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