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현장직 계약직 근무중 다친경우 어떡하나요

근무시간중 현장 근무하다가 넘어져서 발이 다친경우는 어떻게 보상 받죠? 근무한지는 반년 넘었습니다. 병원치료비나 추후에 근무 못할시 급여 이런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을 통해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산재보험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현장에서 근무 중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직이라하더라도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가입시켜야하고, 업무중 사고로 부상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병원진료후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샇였더라도 3년내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