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이나 회사가 경매에 넣어가서 빨간 딱지를
집이나 회사가. 경매에 넣어가서 빨간딱지를 붙인다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 딱지를 떼고 본이 물건을 챙겨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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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빨간 딱지는 통상 압류대상인 동산 등에 붙이는 것으로서, 이를 훼손할 경우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딱지를 훼손하면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압류딱지를 훼손하면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딱지를 임의로 제거하여 집행이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에 해당할 수 있고,
강제집행 면탈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