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변동 궁금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 아이 1명당 5년의 특례금리가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5년이 종료되고 더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 이후 금리 변동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번 답변드린 기억이 있는데...(제 답변이 좀 미흡했던것 같습니다.) ^^
추가 출산이 없어 5년이 종료된다면, 이후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대출 신청 당시의 부부합산 연 소득(8500만원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기존에 적용받던 특례 금리에서 +0.55%p 가산한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2) 연 소득 8,500만 원 초과인 경우 -->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자녀 1명당 기본 5년의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5년이 지나고 추가 출산이 없으면
금리 변동은 연소득에 따라 달라 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금리에서 연 0.55%가 가산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보통 시중은행의 적정 금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아이 한 명당 5년간 일반 대출 금리보다 낮은 특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5년 간의 특례 금리 기간이 끝난 뒤에는 추가로 아이를 낳지 않으면, 특례 금리 혜택이 종료되고 이후에는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금리 또는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즉, 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 금리가 조정되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금리 체계에 따라 상환하시면 됩니다. 추가 출산이 없거나 정책 변경이 없는 한, 특례 금리 연장은 어려운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