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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땅돼지73
옷 사진 찍을때 하자부분 모르고 팔았는데
사진은 전체샷으로 하자부분 보이게 올림
구매자가 직접보고 구매한다고 하면서
직거래로 옷 확인하고 가져갔는데
하자 얘기 안해줬다고 환불요구 하는데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사진상에 하자가 나타나고 직거래과정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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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진에 포함되어 있거나 본인이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인지하고 구매한 게 아닌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