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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활기가넘치는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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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상사 세무관련 기말재고자산 어떻게 처리하나요?

중고자동차 상사를 운영중인데요. 종소세 세금낼때 기말재고자산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었는데, 중고자동차 상사 특성상 차를 매입하면 바로 팔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12월 년말에 차가 20대 30대 쌓여있기 마련인데, 이런 자산이 기말재고자산으로 잡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하나요?

제가 이부분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남겨봅니다.

따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중고차 상사는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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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기말에 재고로 있는 차량은 팔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원가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