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테리어 현금 결제 시 부가세 미납은 조세포탈인가요?
인테리어 업체(법인)와 고객(개인)이 합의하여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1천만원 미만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순 탈세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조세포탈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 업체와 고객 모두 처벌을 받나요?
세금·세무
인테리어 업체(법인)와 고객(개인)이 합의하여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1천만원 미만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순 탈세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조세포탈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 업체와 고객 모두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