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입에 대해 요건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농사꾼입니다
지금은 소소하게 주말 농장이지만
이후에는 농지를 구입하여 본격적인 농업에 종사하고 싶습니다
다만 겸업의 형태로 구상하고 있어 농업인 지위 취득은 어려울 듯 합니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구입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주말영농을 목적으로 할 경우 농취증을 발급받아 세대당 1000제곱미만까지 매수는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처럼 농업인으로써 농업경영을 원하신다면 사실상 해당 방식보다는 정식으로 농업인으로 등록을 하시고 농지를 운영하시는게 세금이나 정부혜택등을 고려할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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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매입하기 위한 요건은 농지를 매입하려면 농업인이거나 예비 농업인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1. 이는 농지 매수인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예정이며, 농지소유 상한 이내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1000㎡ 이상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농업을 할 목적이라면 취득하는 농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말 체험 농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취득할 농지의 면적은 1000㎡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비농업인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비농업인이라도 주말체험농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이 이농을 한 경우에도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초보 농사꾼입니다
지금은 소소하게 주말 농장이지만
이후에는 농지를 구입하여 본격적인 농업에 종사하고 싶습니다
다만 겸업의 형태로 구상하고 있어 농업인 지위 취득은 어려울 듯 합니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구입할 수 있나요?
==> 농업인이 아닌 분이 농지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농지는 주말농장으로 구입 가능하지만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 사무소에 농취증을 발급받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농지에서 30킬로 이내인 경우에만 허락되는 만큼 사전에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를 구입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경매낙찰 허가를 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꼭 필요한 준비서류입니다
그게 없으면 취득이 안됩니다
상속이나 도시지역안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취득한경우,시효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했을때는 농업 경영체등록을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농지를 구입하실때는 지자체에 전화해서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농지의 경우 농업을 목적이 아니면 취득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주말 농장 용도로는 취득이 가능하고 일정 면적 이하로 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는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면원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말농장용도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