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급을 2달치 못 받았을 때..
윌급을 두달치 못 받았을 때 노동청에 가라고 하는데 그방법이 제일 좋은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세금 쪽에 물어봤는데 법쪽에 물어보라고해서.
뭐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에는 다른 절차를 취하시기 보다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후 도음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임금 미지급에 따른 노동 진정을 하시는 것이 민사소송 등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비하여 보다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가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노동청에 가는 것이 싫다면 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