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판사 이한영 흥행
많이 본
아하

법률

회생·파산

코린이입니다
코린이입니다

월급을 2달치 못 받았을 때..

윌급을 두달치 못 받았을 때 노동청에 가라고 하는데 그방법이 제일 좋은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세금 쪽에 물어봤는데 법쪽에 물어보라고해서.

뭐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에는 다른 절차를 취하시기 보다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후 도음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임금 미지급에 따른 노동 진정을 하시는 것이 민사소송 등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비하여 보다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가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노동청에 가는 것이 싫다면 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