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든든한가마우지241
직장내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퇴사하면서 기숙사에 버리고 간 것들 (전자렌인지, 의자 등)을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옆방으로 옮겨서 사용한다면 이런 부분들이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한다고 해서 횡령죄 등 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들이 버리고 간 것, 즉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소유권을 포기한 물품 등이라면 이를 수거하여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