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직장내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퇴사하면서 기숙사에 버리고 간 것들 (전자렌인지, 의자 등)을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옆방으로 옮겨서 사용한다면 이런 부분들이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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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퇴사하면서 기숙사에 버리고 간 것들 (전자렌인지, 의자 등)을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옆방으로 옮겨서 사용한다면 이런 부분들이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