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직장내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퇴사하면서 기숙사에 버리고 간 것들 (전자렌인지, 의자 등)을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옆방으로 옮겨서 사용한다면 이런 부분들이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한다고 해서 횡령죄 등 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들이 버리고 간 것, 즉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