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낮춘다고 하는데요. 종부세와는
정부에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종부세와는 다른 개념인 건 가요?
조금 헷갈리네요. 전문가분이 쉽고 이해하기 빠르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금이며,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의 부동산에 대해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12억이하는 비과세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며 기본공제는 인당으로 9억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주택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쉽게 집 한채와 오피스텔 한채가 있다면 해당 건물 각각에 대한 보유세 납부를 하시는 것이고, 종부세는 한 개인을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 가격을 합쳐 일정금액이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라면 다주택자는 6억이상, 1주택자는 11억초과시 부과대상이 됩니다. 물론 주택,토지,건물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합산하기 때문에 저세한 사항은 확인이 필요하고 개념상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 냅니다.
종부세는 비싼 부동산 또는 여러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냅니다.
우리나라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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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1주택일시 주택공시가격이 12억이하인 경우 납부대상이고 12억을 초과하면 초과한만큼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어 둘다내게 됩니다.
다주택인경우 기준은 9억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