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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운영하는 반려견놀이터에서 개물림사고로 인하여, 피해견주가 가해견주가 방문을 했는지 자꾸 물어 보는데 대답을 해주어야하는지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반려견놀이터에서 개물림사고로 인하여, 피해견주가 가해견주가 방문을 했는지 자꾸 물어 보는데 대답을 해주어야하는지. 아님 개인정보 유출인지 궁굼합니다? 어떻게 응대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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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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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반려견놀이터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견주가 가해견주의 방문 여부를 묻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여부: 가해견주의 방문 여부를 알려주는 것은 개인의 이동이나 방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은 피해견주에게 이를 알려줄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제공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응대 방법: 피해견주에게 "가해견주의 방문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알려드릴 수 없다"는 점을 정중히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적 절차를 안내하거나 사고와 관련된 분쟁 해결 방안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 대응

    1. 피해견주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안내합니다.

    2. 법적 요청(예: 경찰 조사 등)이 없는 한, 구청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방문 여부를 비공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응대하면 법적 문제를 방지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사건화되어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인의 방문 여부에 대해 공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능성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