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딸이 성폭행 당한일인데 공소시한이 지났습니다
현재 딸은 30세입니다. 고2때부터 대학1때까지 성폭행을 당했는데 영어학원선생으로 딸을 무척 예뻐해줬고 딸도 선생을 따르며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부남인 학원선생은 점점 딸에게 친절을 가장해서 성폭행을하며 온갖협박을 하며 심지어 가족. 친구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한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딸은 혼자 고통과 두려움속에서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대1때 딸이 고소한다는 말을듣고 성폭행이 멈췄다는 말을 최근해야 부모에게 털어났습니다. 이미 공소시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엄벌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딸이 전화번호를 여자친구를 통해서 최근 알게 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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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행은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고가 되야 하며, 그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십니다.
다만 혹시라도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경찰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기초로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는지 등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엄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여 공소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곳여부랄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