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딸이 성폭행 당한일인데 공소시한이 지났습니다
현재 딸은 30세입니다. 고2때부터 대학1때까지 성폭행을 당했는데 영어학원선생으로 딸을 무척 예뻐해줬고 딸도 선생을 따르며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부남인 학원선생은 점점 딸에게 친절을 가장해서 성폭행을하며 온갖협박을 하며 심지어 가족. 친구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한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딸은 혼자 고통과 두려움속에서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대1때 딸이 고소한다는 말을듣고 성폭행이 멈췄다는 말을 최근해야 부모에게 털어났습니다. 이미 공소시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엄벌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딸이 전화번호를 여자친구를 통해서 최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