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 양육 방식에 계속 간섭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양육권자인데 전 배우자가 학원, 식단, 휴대폰 사용까지 사사건건 지적하고 아이에게도 직접 연락해 영향을 줍니다. 비양육친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면접교섭과 양육권의 경계가 어디인지, 과도한 간섭을 제한할 법적 방법이 있는지, 조정이나 가정법원에 어떻게 요청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문상 비양육친에게 인정되는 것은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이고, 학원, 식단, 휴대폰 사용 같은 양육 방식에 관여할 권리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비양육친의 연락이나 간섭이 자녀에게 악영향을 준다면,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당사자의 청구로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연락 방법과 횟수, 면접교섭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시는 것이 실효성이 있으므로, 전 배우자의 간섭 내용과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메시지나 기록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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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학원 선택이나 식단,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적인 양육 사항은 원칙적으로 양육자인 질문자님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비양육친이라는 이유만으로 전 배우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통제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양육친에게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있으므로 자녀의 생활과 복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녀와 연락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양육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정도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우선 전 배우자의 연락 내용과 빈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범위 변경 또는 제한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