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운 후,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수급 연령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1952년생까지 : 60세부터
- 1953년~1956년생 : 61세부터
- 1957~1960년생 : 63세부터
- 1965~1968년생 : 64세부터
- 1969년생~ : 65세부터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25일에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