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납입금 연장이가능한가요?

2021. 03. 18. 15:48

제가 개인회생신청루 인가되어올해12월에끝나는데요

코로나로인해 직장을잃어서 납입이 힘든상황입니다

혹시 두어달정도 납입유예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연테가된다면 어떤불이익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입 기일 도과하는 경우 대개 3개월 정도 까지는 기간을 허여하나 폐지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라도 변제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대한 법원에 유선 연락을 통해 납부 계획 등을 밝혀 연체로 인한 폐지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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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월 변제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3개월이 미납되면 폐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법원 담당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3. 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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