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요즘은 이혼을 주변에서도 많이 하는 시대인데요 그리고 간통제가 폐지되면서 상간녀 소송도 많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상간녀 소송시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은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녀 소송을 하면 평균적으로 3000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일반적으로 법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0만원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4000만원이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sk최태원 회장 상간녀 소송에서 2억 원 위자료가 인정되었는데 이와 같이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2~4천만원 선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그 이상의 금액도 법원의 재량으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의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는 부분인바,
사건의 내용이나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천만원 범위 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많이 나올 때 3,000만원 정도를 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가 많습니다.
상간소송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https://youtu.be/qMoz7SNhbgI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최대금액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은 없습니다. 배상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불륜 관계의 기간, 빈도,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이 정해집니다.